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연금법

법률 제11644호 일부개정 2013. 03.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가입자 : 그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별정우체국법」 에 따른 재직 기간에 포함된 기간, 「군인연금법」 에 따른 복무 기간에 포함된 기간 및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제외한다)
②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서 계산한다.
⑤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