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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강진단)
①삭제<1999.2.8>
②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시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3·12·20, 1997·12·13, 1999.2.8>
③삭제<1999.2.8>
④삭제<1999.2.8>
①삭제<1999.2.8>
②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시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3·12·20, 1997·12·13, 1999.2.8>
③삭제<1999.2.8>
④삭제<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