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

법률제6916호(주택법)일부개정2003.05.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건강진단)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0·1·12]
[[시행일 2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