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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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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강진단)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0·1·12] [[시행일 2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