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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76.11.6 대통령령 제8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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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권리의 국가승계)
①국가는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국가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6·11·6>
②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