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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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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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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10.24] [[시행일 2018.1.25]]
1.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1.25]]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전문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