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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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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① 정부는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사업(이하 "정보화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
② 정부는 정보화 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