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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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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2.21] [[시행일 2019.2.22]]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9.2.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유효기간, 수수료 부과 및 그 밖에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9.2.22]]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본조제목개정 2018.2.21] [[시행일 201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