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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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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의 장은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9.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라 도메인이름등이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본조제목개정 2018.2.21] [[시행일 201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