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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의 장은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라 도메인이름등이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인증기관의 장은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라 도메인이름등이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附則 [1995.8.4 제4969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情報通信硏究·開發에관한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으로 廢止하는 情報通信硏究·開發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振興基金에 속하는 資産과 債權·債務 기타의 權利·義務는 이 法에 의한 情報化促進基金이 이를 承繼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중 第2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情報化促進基本法
②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중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電算網調整委員會의 調整을"을 "情報化促進基本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의 審議를"로 한다.
第5條 내지 第7條를 削除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情報通信硏究·開發에관한法律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情報通信硏究·開發에관한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으로 廢止하는 情報通信硏究·開發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振興基金에 속하는 資産과 債權·債務 기타의 權利·義務는 이 法에 의한 情報化促進基金이 이를 承繼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중 第2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情報化促進基本法
②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중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電算網調整委員會의 調整을"을 "情報化促進基本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의 審議를"로 한다.
第5條 내지 第7條를 削除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情報通信硏究·開發에관한法律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9.1.21 제5669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條, 第35條의2 및 附則 第2條 내지 第6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電算院의 設立根據 변경에 따른 經過措置) 附則 第1條 但書의 改正規定의 施行당시 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算院은 이 法에 의하여 設立 된 것으로 본다.
第3條 삭제 [2002.12.18]
第4條 (硏究振興院의 設立準備)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附則 第1條 但書의 改正規定의 施行日전에 5人 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硏究振興院의 設立을 위한 準備行爲를 할 수 있다.
②設立委員은 硏究振興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당시의 硏究振興院의 院長은 情報通信部長官이 任命한다.
④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款에 대한 情報通信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硏究振興院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振興院의 設立登記를 한 후에는 지체없이 硏究振興院의 院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하며,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5條 (韓國電子通信硏究院의 權利·義務 承繼등) ①電氣通信基本法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子通信硏究院(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의 財産과 權利·義務중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는 財産과 權利·義務는 硏究院의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硏究振興院의 設立登記와 동시에 硏究振興院이 包括 承繼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振興院에 承繼되는 財産의 價額은 硏究振興院의 設立登記日 前日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③附則 第1條 但書의 改正規定의 施行당시 硏究院에서 情報通信硏究開發管理業務를 수행하는 職員은 硏究振興院의 職員으로 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 및 第19條의2를 각각 削除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條, 第35條의2 및 附則 第2條 내지 第6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電算院의 設立根據 변경에 따른 經過措置) 附則 第1條 但書의 改正規定의 施行당시 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算院은 이 法에 의하여 設立 된 것으로 본다.
第3條 삭제 [2002.12.18]
第4條 (硏究振興院의 設立準備)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附則 第1條 但書의 改正規定의 施行日전에 5人 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硏究振興院의 設立을 위한 準備行爲를 할 수 있다.
②設立委員은 硏究振興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당시의 硏究振興院의 院長은 情報通信部長官이 任命한다.
④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款에 대한 情報通信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硏究振興院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振興院의 設立登記를 한 후에는 지체없이 硏究振興院의 院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하며,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5條 (韓國電子通信硏究院의 權利·義務 承繼등) ①電氣通信基本法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子通信硏究院(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의 財産과 權利·義務중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는 財産과 權利·義務는 硏究院의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硏究振興院의 設立登記와 동시에 硏究振興院이 包括 承繼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振興院에 承繼되는 財産의 價額은 硏究振興院의 設立登記日 前日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③附則 第1條 但書의 改正規定의 施行당시 硏究院에서 情報通信硏究開發管理業務를 수행하는 職員은 硏究振興院의 職員으로 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 및 第19條의2를 각각 削除한다.
부칙 [2000.1.21 제6197호(電波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情報化促進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1項에 第3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의2. 電波法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周波數割當代金 및 同法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
第34條第2項에 第3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의2. 電波放送의 硏究開發 및 지원사업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情報化促進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1項에 第3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의2. 電波法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周波數割當代金 및 同法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
第34條第2項에 第3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의2. 電波放送의 硏究開發 및 지원사업
第10條 省略
부칙 [2001.1.16 제6360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2.12.18 제6795호(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5669호 情報化促進基本法中改正法律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5669호 情報化促進基本法中改正法律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4.12.30 제726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화촉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으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중 일반계정에 속하는 사항은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연구개발계정에 속하는 사항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각각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로 승계되는 사항중 융자사업으로 발생된 채권은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융자한 것으로 보며, 정보통신부장관은 동 채권의 회수가 완료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동 융자사업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情報化促進基金"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②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③電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情報化促進基金(이하 "情報化促進基金"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情報通信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情報化促進基金"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화촉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으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중 일반계정에 속하는 사항은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연구개발계정에 속하는 사항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각각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로 승계되는 사항중 융자사업으로 발생된 채권은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융자한 것으로 보며, 정보통신부장관은 동 채권의 회수가 완료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동 융자사업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情報化促進基金"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②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③電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情報化促進基金(이하 "情報化促進基金"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情報通信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情報化促進基金"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부칙 [2005.12.30 제781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제7816호(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情報化促進基本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情報化促進基本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2006.10.4 제80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전산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전산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협력진흥원의 설립준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협력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협력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협력진흥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과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직원은 협력진흥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과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명의는 협력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0조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전단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③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전산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전산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전산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협력진흥원의 설립준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협력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협력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협력진흥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과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직원은 협력진흥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과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명의는 협력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0조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전단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③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전산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3> 까지 생략
<434>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로,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 전단, 제5조제2항·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의3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3> 까지 생략
<434>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로,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 전단, 제5조제2항·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의3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情報通信部令"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8>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情報通信部令"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8>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2008.6.13 제9128호(전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2 중 “같은 법 제11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2 중 “같은 법 제11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09. 1.30 제936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5.22 제97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폐지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제3조, 부칙 제6조제2항 및 부칙 제6조제12항 중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의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2. 知識情報資源管理法
제3조(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보화진흥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및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 한다)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이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의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명의는 각각 정보화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정보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직원은 정보화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③ 법률 제9440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④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로, “제5호의2”를 “제14호”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으로 한다.
⑦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로 한다.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한다.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폐지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칙 제3조, 부칙 제6조제2항 및 부칙 제6조제12항 중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의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2. 知識情報資源管理法
제3조(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보화진흥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및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 한다)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이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의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명의는 각각 정보화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정보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직원은 정보화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③ 법률 제9440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④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로, “제5호의2”를 “제14호”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으로 한다.
⑦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로 한다.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한다.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2.4 제10012호(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이를”을 “이를”로 한다.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수립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수립한다”로 한다.
⑥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의”를 “서비스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수립하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국회 및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국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이를”을 “이를”로 한다.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수립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수립한다”로 한다.
⑥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의”를 “서비스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수립하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국회 및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국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2013.5.22 제117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계획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웹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계획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웹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3.6.4 제11849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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