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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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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