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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5.8.4 법률 제4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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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의 승인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3.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
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
5.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6.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6호를 제외한다)와 종합유선방송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유선방송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초고속망사업자"라 한다)는 그 지역안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