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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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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정보통신망의 상호련동 등)
①정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간 상호련동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