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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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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1991·12·14, 1996·12·30>
1.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진렬·보관 또는 운송한 자
2. 제60조제1항·제61조 또는 제62조(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65조제1항 또는 제67조제2항 및 제3항(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 또는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 또는 고주파리용설비를 운용한 자
5.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거부한 자
6.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한 자
7.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선통신의 전파장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