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조(전파의 발사의 정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에서 발사하는 전파의 질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것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무선국에 대하여 림시로 전파발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1·12·31,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무선국으로부터 발사하는 전파의 질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것에 적합하게 되었다고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무선국에 대하여 시험전파를 발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1·12·31, 1996·12·30>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사하는 전파의 질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것에 적합하게 된 때에는 즉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1·12·31,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