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00.1.21 제61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수신장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193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방송수신장애 건축물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주파수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주파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 받은 주파수로 본다. 제4조 (무선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218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무선종사자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선종사자자격증은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제7조 (전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37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자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하여는 동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동법 시행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 제6315호(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6호중 "소방법"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09호(의료기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⑨생략
부칙 [2004.12.30 제726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0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이하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5.3.31 제74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부칙 [2005.5.31 제7559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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