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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00.1.21 제61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수신장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193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방송수신장애 건축물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주파수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주파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 받은 주파수로 본다.
제4조 (무선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218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무선종사자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선종사자자격증은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제7조 (전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37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자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하여는 동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동법 시행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수신장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193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방송수신장애 건축물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주파수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주파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 받은 주파수로 본다.
제4조 (무선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218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무선종사자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선종사자자격증은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제7조 (전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37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자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하여는 동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동법 시행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 제6315호(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④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6호중 "소방법"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6호중 "소방법"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09호(의료기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⑨생략
부칙 [2004.12.30 제726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0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이하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이하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5.3.31 제74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부칙 [2005.5.31 제7559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3> 생략
<54>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5>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3> 생략
<54>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5> 내지 <68> 생략
부칙 [2005.12.30 제781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파수 이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할당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가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한다.
제4조(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등기 및 경과조치 등) ①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전파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단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사업단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는 경우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진흥원이 승계받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사업단의 명의는 이를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이를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단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ㆍ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진흥원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부터 기산한다.
⑧사업단의 장은 진흥원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작성 등 설립준비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무선관리사업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파수 이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할당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가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한다.
제4조(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등기 및 경과조치 등) ①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전파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단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사업단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는 경우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진흥원이 승계받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사업단의 명의는 이를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이를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단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ㆍ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진흥원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부터 기산한다.
⑧사업단의 장은 진흥원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작성 등 설립준비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무선관리사업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26 제809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19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221호(선박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선박안전법」제4조"를 "「선박안전법」제29조"로 한다.
⑧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선박안전법」제4조"를 "「선박안전법」제29조"로 한다.
⑧생략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70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7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선국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설신고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전에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설허가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선국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설신고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전에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설허가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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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