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조사 및 조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16조·제24조·제29조·제29조의2·제29조의5·제41조·제72조·제74조 및 제7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시설자·소유자·제작자 또는 이를 판매·진렬·보관 또는 운송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시정·철거·파기·수거·사용중지 또는 생산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