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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범위·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범위·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