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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91.8.10 법률 제4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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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조사 및 조치)
①체신부장관은 제4조·제8조·제16조·제24조·제29조·제29조의2·제29조의5·제68조·제72조·제74조 및 제7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시설자·소유자·제작자 또는 이를 판매·진렬·보관 또는 운송하는 자에게 이의 시정·철거·파기·수거 또는 사용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