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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62호 일부개정 2009.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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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수업의 등록기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4.9, 2002.8.8,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이상일 것
2. 보수대상 승강기의 대수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199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