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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수업의 등록기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이상일 것
2. 보수대상 승강기의 대수에 따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1997·7·10]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이상일 것
2. 보수대상 승강기의 대수에 따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199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