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수업의 등록기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9, 2002.8.8.] 1.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이상일 것 2. 보수대상 승강기의 대수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97·7·10]
부칙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9>생략 <130>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제2항 및 제21조제4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31> 내지 <188>생략
부칙 [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별표2]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0> 내지 <30>생략
부칙 [93·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4.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의 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수거명령 8.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9.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10.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업자·보수업자 및 승강기소유자등(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시험기관 및 동항제5호의 검사기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③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97·7·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는 이 영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의 자체검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담당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자체검사자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검사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습지보전법시행령>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기록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5호 및 제52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⑮생략
부칙 [2002.8.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호나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3> 내지 <42>생략
부칙 [2005.6.30 제1892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자체점검의 점검기록 작성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를 자체점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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