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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보보호등)
①정부는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류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센터의 설립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는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류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센터의 설립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