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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3340호 일부개정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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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 정보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5.22, 2015.6.22] [[시행일 2015.12.23]]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국가기관등이 보유한 주요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표준화의 지원
4. 국가기관등의 정보자원 관리 지원
5. 국가기관등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6.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촉진과 이에 따른 전문기술의 지원
7. 정보문화의 창달과 인터넷중독의 실태조사, 예방 및 해소 지원
8.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9. 건강한 정보문화의 확립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10.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11.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1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과 활성화 지원
13.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4.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⑤ 정보화진흥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정보화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정보화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