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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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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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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보보호등)
①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