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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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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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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7.3.17 제487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2021.12.31 제851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3.7.17] [[시행일 2024.1.1]]
1. 제1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인권교육기관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2.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직원의 배치기준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도록 한 별표 4 제6호의 비고(7): 2014년 1월 1일
3. 제29조별표 9 제2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설비 기준: 2022년 1월 1일
4.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같은 표 제4호다목: 2014년 1월 1일
5. 제29조의9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6. 별표 10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202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7.3.17 제487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2019.7.5, 2020.2.5, 2020.12.31 제773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1. 삭제 [2020.12.31 제773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 제17조별표 2·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22조제1항별표 4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삭제 [2017.3.17 제487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7. 제29조의10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월 1일
8. 삭제 [2020.12.31 제773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9. 제29조1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2015년 1월 1일
10. 제29조16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2015년 1월 1일
11. 삭제 [2020.12.31 제773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12. 삭제 [2020.2.5]
[전문개정 2013.12.31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