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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일부개정 2010.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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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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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직원의 배치기준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가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도록 한 별표 4 제6호의 비고(3)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4] [[시행일 2010.3.1]]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다목에 대하여 2012년 2월 17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0.2.24] [[시행일 2010.3.1]]
[본조신설 2009.7.1 제122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