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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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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등), 2008.1.28, 2010.2.24,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등), 2011.12.8, 2015.1.16, 2016.12.30, 2019.7.5]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7.5]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등), 2008.1.28, 2010.2.24, 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등), 2016.12.30, 2019.7.5]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99·8·25,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등), 2008.1.28, 2016.12.30, 2019.7.5, 2019.9.27 제67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