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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10.21 보건복지부령 제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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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