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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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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2.11.22] [[시행일 2023.1.1]]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시행일 2023.1.1]]
[전문개정 2010.4.26]
[본조제목개정 2022.11.22] [[시행일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