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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35호 일부개정 2020.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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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기관)
① 자격시험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시험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6.12.30]
1.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시·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