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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10.21 보건복지부령 제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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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설비목록 각 1부
2.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 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을 말한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 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④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본조신설 199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