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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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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9.12.12]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전문개정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