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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12.31 , 2016.11.7 , 2019.9.27 제67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급여결정방법,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12.31 ]
[본조신설 2008.6.11 종전의 제19조는 제39조로 이동] [[시행일 2008.7.1]]
①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급여결정방법,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6.11
부칙 [2007.10.17 제4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별표 1 제1호다목2) 단서 및 5) 본문, 제2호마목2) 단서, 제3호가목1),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⑤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8> 부터 <9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별표 1 제1호다목2) 단서 및 5) 본문, 제2호마목2) 단서, 제3호가목1),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⑤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8>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2008.6.11 제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1 제1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24 제1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1 제3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8.29]
제3조(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시설ㆍ인력기준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 또는 설치신고한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기보호 급여기간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월 15일 이내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별표 1의 단기보호의 시설ㆍ인력기준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ㆍ인력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의 2.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 제5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2의 Ⅱ 제6호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2의 Ⅱ 제6호의 개정규정을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2의 Ⅱ 제6호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1 제3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8.29]
제3조(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시설ㆍ인력기준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 또는 설치신고한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기보호 급여기간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월 15일 이내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별표 1의 단기보호의 시설ㆍ인력기준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ㆍ인력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의 2.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 제5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2의 Ⅱ 제6호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2의 Ⅱ 제6호의 개정규정을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2의 Ⅱ 제6호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1조 단서,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4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1조의2,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38조제3항, 제44조, 별표 1의 제3호나목 단서 및 사목 본문,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3항, 별지 제11호의2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4조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2> 부터 <8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1조 단서,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4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1조의2,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38조제3항, 제44조, 별표 1의 제3호나목 단서 및 사목 본문,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3항, 별지 제11호의2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4조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2> 부터 <84> 까지 생략
부 칙[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 제3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2.22 제46호]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7 제50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11.8.19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2013.6.10 제198호]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29 제2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일부개정령"이라 한다) 시행 당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았던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일부개정령"이라 한다) 시행 당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았던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2013.10.22 제2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반행위 차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의 비고 2) 및 같은 표 Ⅱ.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의 비고 3)에 따라 위반행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 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 제4호 및 같은 표 Ⅱ.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반행위 차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의 비고 2) 및 같은 표 Ⅱ.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의 비고 3)에 따라 위반행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 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 제4호 및 같은 표 Ⅱ.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부 칙[2013.12.31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14 제2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행정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별표 2 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6호에 해당하여 1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별표 2의 개정규정 2. 개별기준 가목의 1)부터 3)까지, 6) 및 7)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2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종전의 별표 2 Ⅱ.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7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종전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별표 2의 개정규정 2. 개별기준 나목의 1)부터 3)까지, 6) 및 7)에 따라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로 보아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3. 종전의 별표 2 Ⅰ. 제4호 및 같은 표 Ⅱ. 제4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행정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별표 2 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6호에 해당하여 1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별표 2의 개정규정 2. 개별기준 가목의 1)부터 3)까지, 6) 및 7)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2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종전의 별표 2 Ⅱ.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7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종전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별표 2의 개정규정 2. 개별기준 나목의 1)부터 3)까지, 6) 및 7)에 따라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로 보아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3. 종전의 별표 2 Ⅰ. 제4호 및 같은 표 Ⅱ. 제4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14.6.30 제240호]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5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30 제300호]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1 제3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5.12.31 제389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5 제403호(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6.7.1 제426호]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31 제435호]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7 제4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제2항, 별표 2,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의4서식 및 별지 제28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절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제2항, 별표 2,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의4서식 및 별지 제28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절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3.17 제487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2 제498호]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8 제544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7 제5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30 제5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27 제5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12.31]
부 칙[2018.9.13 제590호]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8 제606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1 제6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12 제6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별표 2 제2호가목2)ㆍ8),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 2019년 6월 12일
2. 제2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2019년 10월 24일
3. 제2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 이후 공단으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은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권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 이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 이후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6월 12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9년 6월 12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9년 12월 12일 전에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전에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2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별표 2 제2호가목2)ㆍ8),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 2019년 6월 12일
2. 제2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2019년 10월 24일
3. 제2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 이후 공단으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은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권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 이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 이후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6월 12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9년 6월 12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9년 12월 12일 전에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전에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2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부 칙[2019.9.27 제67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24 제681호]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0 제691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9.29 제7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2.31 제7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8 제779호(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21.6.30 제806호]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31 제851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3.30 제876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23 제896호]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30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소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소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23.5.8 제943호]
이 규칙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9.25 제967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