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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80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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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서비스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2.24] [[시행일 2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