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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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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① [삭제 2008.1.28] [[시행일 2008.4.4]]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2.10, 2008.1.28, 2015.12.29 제380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201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8.1.28, 2015.6.2] [[시행일 2015.7.29]]
⑥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7.5.8, 2008.1.28, 2015.6.2, 2024.4.3]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 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자녀·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가. 24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⑦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1.28, 2016.12.30]
⑧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99·8·25, 2008.1.28, 2013.12.4, 2018.4.25]
[본조제목개정 20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