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73.4.9 대통령령 제6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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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0·12·31, 1971·4·19, 1972·6·28, 1973·4·9>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서 "임면"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강임·면직 및 파면·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3급공무원의 전보와 2급이상 공무원의 전보·직위해제·휴직·복직을 말한다.
3. "복직"이라 함은 휴직 및 직위해제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소속장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원·부·처·청의 장. 다만, 청장이 제2호에 규정된 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을 제청함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주무부와 소속청간 또는 소속청 상호간의 2급이상 공무원의 전보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소속장관으로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 다만, 농업통계조사사업에 종사하는 통계공무원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 도·부산시·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부산시장·시장·군수 소속하의 농업통계조사사업에 종사하는 통계공무원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라. 서울특별시·도·부산시·시·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의 소속장관은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마. 전 각호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장관은 따로 이 법율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총무처장관이 된다. 이 경우 총무처장관은 그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삭제<1971·12·11>
6.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별표1의 1급 내지 5급 직급표중의 연구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동 직급표중 공업·광무·농림·물리·의무·보건·선박·수산·시설·통신·항공 및 수로직군중 연구직렬을 제외한 직렬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①1급 내지 5급공무원의 급류의 구분과 직군·직렬·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②기능직공무원의 등급구분과 직군·직렬·직급의 명칭 및 정년은 별표2와 같다.
[전문개정 1973·4·9]
제4조(외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
①외무직공무원(대사·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보직되거나 대외활동을 수행할때에 사용할 직명은 별표3에 따라 외무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지정한다.<개정 1973·4·9>
②외무직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소속되는 자가 사용할 직명은 전항에 준하여 외무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소속장관은 2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대학교의 총장, 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 학장, 교육위원회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3급을류공무원의 전보권과 4급, 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②전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3급공무원(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4급공무원의 전보권과 5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3·4·9>
③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임용시기)
①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하여 추서할 경우에는 그의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한다.
제8조(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모든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급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73·4·9>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또는 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③삭제<1973·4·9>
제8조의2(겸임)
①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이상의 각급 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을 그 직무 내용이 유사한 각종 연구직 및 농촌지도직 국가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 겸임하는 직급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 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4·9]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총무처장관 또는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이를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4·9]
제10조의2(임용시의 타자 능력 검정등)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임용의 경우에는 타자자격증을 가지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시험실시기관이 행하는 타자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한다.
1. 3급을류 내지 5급행정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와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원직렬로 다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3급을류 행정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1973·4·9]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11조(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 작성)
①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가, 나, 다의 순에 의하여 등재하며,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1971·12·11>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은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명부에 준용한다.
③교육법에 의한 4년제대학·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에 재학중에 있는 자가 3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등록일로부터 그 합격자가 졸업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합격자가 휴학·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3·4·9>
제13조(추천방법)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및 결원예상인원을 감안하여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를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의 추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특별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3. 임용예정기관의 장이 학력·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를 추천 요구하는 경우.
②총무처장관은 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의 의견을 들어 임용후보자를 각 기관의 결원범위내에서 시험성적 및 훈련성적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바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4·9]
제14조(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임용후보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훈련에 불응한 때.
3.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거나 교육훈련중 신병이나 병역복무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전문개정 1973·4·9]
제15조(임용후보자의 임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당해기관에서 채용시험실시권을 가지는 직렬에 한한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시험에서 이미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제15조의2(임용후보자의 초임보직)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총무처장관은 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의 향상과 집행기관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 행정기관 이외의 소속행정기관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4·9]

제2절 특별채용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재임용함에는 전·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별정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 1월이내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에 해당한 자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 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급류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급류는 5급을류에 한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은 공안·외무 및 행정직군의 3급이하 공무원에 한하며, 특수외국어의 범위는 별표4와 같다.
7. 법 제28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실업계 고등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에서 농업·공업·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학과를 졸업한 자라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8. 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석사 및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급류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의 임용예정급류는 3급을류 이하에 한한다.
②전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이전 3년이내에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③법 제28조제5항 단서의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될 수 없다.
1.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2. 일반직국가공무원인 자가 지방공무원으로 된 후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되는 경우.
[전문개정 1973·4·9]
제17조(특별채용의 요구절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특별채용이 불가피한 사유와, 임용예정자의 학력·경력·연구실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73·4·9>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을 실시한다.
제18조
삭제<1973·4·9>
제19조
삭제<1971·12·11>
제20조
삭제<1973·4·9>
제21조(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특별채용시험합격의 효력은 6월로 한다.
제22조(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
①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총무처장관이 실시한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개정 1973·4·9>
②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원직렬로 다시 임용될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개정 1973·4·9>
③4급 또는 5급 지방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그러나, 특별채용시험이 면제된 자를 지방자치단체이외의 국가기관에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개정 1971·12·11>

제3절 시보임용<개정 1973·4·9>

제23조(시보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공무원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4·9]
제24조(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①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제40조에 규정된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받는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시보공무원의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임용제청권자 또는 총무처장관은 3급의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4·9]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그 자의 시보 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1973·4·9]

제3장 전보 및 전직

제26조(전보의 제한)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회계관계공무원·연구직렬 및 기술 직렬공무원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 소속하의 양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년)이내에 이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개정 1970·12·31, 1973·4·9>
1. 직제상의 최저단위보조기관(과를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전보권자 또는 전보 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당해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훈련경력자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외무직공무원이 외교활동을 행하거나 공안직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산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직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9.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
②전항제5호·제6호·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를 행함에 있어서는 4급이하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3급이상 공무원은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3·4·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물품관리관·현금 및 물품출납공무원을 말한다.<개정 1973·4·9>
④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 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신설 1973·4·9>
제27조(인사교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 있어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율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파견근무)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소속장관을 같이 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와 소속장관을 같이 하는 동급의 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타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73·4·9>
1. 한 기관의 업무가 폭주하여 소속공무원으로서는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전항에 의하여 파견근무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제청 또는 요청으로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③파견근무기간은 6월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3·4·9>
④각급·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에 파견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4·9>
1.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되었을 때.
2.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훈련을 받기 위하여 선발되었을 때.
제29조(전직의 요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교육 또는 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급류 또는 등급과 동일한 급류 또는 등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 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임용함에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신설 1971·4·19>
③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된 행정직렬이외의 공무원과 동조제2항제2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연간 3급 내지 5급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될 수 없다.<신설 1973·4·9>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0·12·31, 1973·4·9>
1.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킬 때. 다만, 4급이하 공무원이 3급이상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얻어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전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직에 있어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별표1중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공무원 상호간 및 총무처장관이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과 기술직렬공무원 상호간에 전직할 때.
6. 1급공무원과 동일직군내에서 2급공무원을 전직시킬 때.
7.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시장 또는 군수로 전보시키거나 시장 또는 군수를 다른 직위로 전보시킬 때.

제4장 승진임용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
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1급행정직렬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3·4·9>
제32조(승진임용방법)
①3급을류 공무원·4급을류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5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4급을류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③공안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34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제35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3급을류공무원·4급을류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 직급으로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73·4·9]
제32조의2(경력평정)
①제34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3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경력은 이를 기본경력·초과경력 및 유사경력으로 구분하며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이를 각각 갑경력과 을경력으로 구분한다.
③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4연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4연간을 평정기간으로 하되, 이 경우의 갑경력은, 동일직급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을 경력은 동일직군의 동일급류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평정한다. 다만,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급류의 기술직렬과 연구직렬의 경력 상호간에는 을경력으로 평정한다.
④유사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8연간을 평정기간으로 하되 전항의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경력을 평정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력은 3급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군이 다른 동일급류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
2. 동일직군내의 바로 하위급류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 다만,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과 연구직렬의 경우는 직군에 관계없이 바로 하위급류의 경력.
3. 동일급류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4. 4급 및 5급의 경우에는 동일급류상당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등급 상당의 4급 및 5급의 경력.
⑤경력평정의 시기·방법 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4·9]
제33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3급을류 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4할,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5할 및 공무원 교육훈렵법에 의한 훈련성적 2.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자격증·주산·타자 또는 전자계산 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이수증을 소지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만점의 1할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개정 1973·4·9>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있어서 훈련성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 3급이상 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4조(승진소요 최저년수)
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급류 또는 당해 등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이상 및 5등급이상 기능직 3년이상.
2. 4급갑류 및 6등급 기능직 2년 6월이상.
3. 4급을류 및 7등급 기능직 2년이상.
4. 5급 및 8등급이하 기능직 1년 6월이상.
②전항의 기간에는 시보임용기간·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3급을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보임용 기간을, 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을 전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3급 내지 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이 당해 급류 또는 당해 등급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④4급·5급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4급·5급공무원으로 전직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전직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4급·5급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강임되었던 자가 원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⑥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급류 또는 그 이하의 급류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은 현급류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전문개정 1973·4·9]
제34조의2(추서의 요건 및 방법)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여 추서할 때에는 제32조·제33조 및 전조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12·11]
제35조(승진임용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개정 1973·4·9>
1. 징계처분·직위해제 및 휴직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감봉(4월이상)………………………………18월
감봉(4월미만)………………………………12월
견책……………………………………………6월
②전항에 의하여 승진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계처분도 전 각항에 규정된 징계처분으로 본다.<신설 1971·12·11>
④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4급갑류까지, 동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2급을류까지 승진 임용할 수 있다.<신설 1973·4·9>
제36조(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의 요구절차)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의 3급을류에의 승진후보자 명부중에서 제35조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2배수 내지 5배수의 인원에 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4·9]
제37조(특별승진시험 및 특별채용 시험응시자격의 정지)
①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최종일로부터 1년(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개정 1972·6·28, 1973·4·9>
1. 제1차시험에서 매과목 4할미만 또는 총점의 6할미만으로 불합격하거나,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2.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받음이 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3. 특별승진시험요구시에 미리 응시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
②특별채용시험에 불합격하거나 특별채용 시험요구서가 접수된 후 질병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기타 정당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채용시험에 불응한 자는 시험시행 최종일로부터 6월의 기간 그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73·4·9>
[전문개정 1971·12·11]
제38조(특별승진시험요구중의 전보제한)
임용권자는 특별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제39조(승진시험합격자의 임용)
①임용제청권자가 특별승진시험의 합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합격자를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삭제<1973·4·9>

제5장 강임

제40조(강임의 요건)
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제41조(강임의 원칙)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급류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자 및 본인의 동의로 강임된 자는 상위급류의 직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승진 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제6장 삭제<1973·4·9>

제43조
삭제<1973·4·9>
제44조
삭제<1973·4·9>

제7장 보칙

제45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877호,1969.4.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1969년 6월 30일,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1969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전무직렬중의 공무원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고,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주로 유선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하며, 이 영 시행당시의 부편수관, 편수관보는 이 영에 의한 편수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2의 기계직군의 열차운전직렬중 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사는 이 영에 의한 별표1의 공업직군의 열차운전직렬의 4급갑류·4급을류 또는 5급갑류 공무원으로, 동 열차운전직렬중의 기관원은 이 영에 의한 기관조수로 기관수는 이 영에 의한 기관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⑤(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합격의 효력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제5449호,197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1 재경직군의 재정·세무·감사·통계직렬과 행정직군의 운수·법제·법무·편수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학예직군의 학예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학예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직군의 편사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편사연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공업직군의 신호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광무직군의 지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광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임업·산림보호·식물방역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직군의 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표지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선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수산직군의 수산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수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공무원은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통신기계와 통신선로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반송기술·무선기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1급인 행정관리관은 관리관으로, 2급갑류인 재경이사관·통계이사관·행정이사관·법제관·법무이사관은 이사관으로, 2급을류인 재경부이사관·통계부이사관·행정부이사관·법제관·법무부이사관·편수관은 부이사관으로, 3급갑류인 재경서기관·감사관·통계서기관·행정서기관·운수서기관·법제관·법무관·편수관·사서관은 서기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교정관보는 3급을류인 교정관으로, 보도관보는 3급을류인 보도관으로, 사서관보는 사서관으로, 농촌지도관보는 3급을류인 농촌지도관으로, 수의관보는 3급을류인 수의관으로, 수산연구관보는 3급을류인 수산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1 학예직군의 연예·국악직렬, 행정직군의 방송·교회직렬과 농림직군의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해당급류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2 통신직군의 통신직렬과 전화수리직렬의 공무원은 전신직군의 해당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난방·기관·검수·기계운전·기공·조기직렬의 공무원은 동 직군의 기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기관직군의 조기·기관직렬의 공무원은 선박직군의 선박기관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운수직군의 탄수·역무·공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운수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 직군의 영림직렬, 기계직군의 정리직렬, 전기직군의 정비직렬, 보건직군의 간호보조직렬, 항공직군의 소방직렬과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공무원은 잡무직군의 잡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통합된 직렬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지 방 공 무 원 | 국가공무원 |
+-------+------------------------------------------------------+------------+
| | 재경·세무·행정 | 행 정 |
| +------------------------------------------------------+------------+
| 1급내 | 농업·임업 | 농 림 |
| 지5급 +------------------------------------------------------+------------+
| | 농업토목·토목 | 토 목 |
| +------------------------------------------------------+------------+
| | 유선통신·무선통신 | 통 신 사 |
+-------+------------------------------------------------------+------------+
| | 기관·기계운전·기공 | 기 계 |
| 기능직+------------------------------------------------------+------------+
| | 영림·잡무 | 잡 무 |
+-------+------------------------------------------------------+------------+
⑧(경과규정) 기능직 직급표중 잡무직군의 잡무직렬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 잡무직렬로 통합되기전의 직렬명 | 정 년 |
+------------------------------------------------------------------+--------+
| 전화교환·타자 | 40세 |
+------------------------------------------------------------------+--------+
| 인쇄·간호·필경·창고·정리(행정보조직군)·경비·전달·영림 | 50세 |
+------------------------------------------------------------------+--------+
| 조명·자동차운전·연초기술·인삼기술·인쇄기술·분석·제염·영화| |
| 기술·시험·제약·실험·전료·항무·운항·요리·무대·소품·봉공 | 55세 |
| ·집배·판매·제본·감시·정리(기계직군)·정비·소방·간호보조 | |
+------------------------------------------------------------------+--------+
| 원예·제도·수위 | 60세 |
+------------------------------------------------------------------+--------+
<제5606호,1971.4.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1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공무원중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동 직군의 감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2 기능직공무원중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등급공무원은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군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하는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을 제외한 별표2 기능직공무원중 1등급공무원은 개정된 해당직군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5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승진임용기준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2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등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는 그 채용시험을 면제한다.
<제5870호,1971.1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요구서가 1971년 12월 31일 현재 시험실시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942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258호,1972.6.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시보임용기간의 단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법령) 총리령 제74호 시보임용기간의단축기준에관한건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6474호,1973.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3급갑류인 수사관은 수사 서기관으로, 3급을류인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관은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으로, 4급 갑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로, 4급 을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보로, 5급갑류인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급류에 상당하는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그 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급류의 별정직에 재직한 연수를 통산한다.
⑤(동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급류의 경력을 시보기간으로 환산하여 시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622호,1973.4.9>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제32조·제32조의2·제33조 및 제34조중 3급갑류이상·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제10조의2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4호 경력평정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특별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이상에의 승진임용이 진행중에 있는 자(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도서·벽지 특채자에 대한 승진제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원자력연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공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전매청에서 인삼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농림직군의 인삼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⑨(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공무원중 측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토목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시설직군의 측지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⑩(승진소요 최저년수에 관한 경과조치) 3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기간은 이 영 제34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