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79.2.14 대통령령 제9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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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0·12·31, 1971·4·19, 1972·6·28, 1973·4·9, 1974·6·5, 1976·6·4, 1977·9·14>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서 "임면"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강임·면직 및 파면·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3급공무원의 전보와 2급이상 공무원의 전보·직위해제·휴직·복직을 말한다.
3. "복직"이라 함은 휴직 및 직위해제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소속장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원·부·처·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국가안보회의사무국장·경제과학심의회의사무국장·기획조정실장·행정조정실장·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다만, 청장이 제2호에 규정된 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을 제청함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주무부와 소속청간 또는 소속청 상호간의 2급이상 공무원의 전보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소속장관으로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
다. 도·부산시·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라. 서울특별시·도·부산시·시·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의 소속장관은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장관은 따로 이 법율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총무처장관이 된다. 이 경우 총무처장관은 그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삭제<1971·12·11>
6.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별표1의 1급 내지 5급 직급표중의 연구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동 직급표중 공업·광무·농림·물리·의무·보건·선박·수산·시설·통신·항공 및 수로직군중 연구직렬을 제외한 직렬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①1급 내지 5급공무원의 급류의 구분과 직군·직렬·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②기능직공무원의 등급구분과 직군·직렬·직급의 명칭 및 정년은 별표2와 같다.
③삭제<1978·12·30>
[전문개정 1973·4·9]
제4조(외무직공무원의 대외직명)
①대한민국 재외 공관직제 별표1에 의한 공무원이 사용할 대외직명은 별표3에 따라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되 대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지정한다.
②대한민국 재외공관직제 별표2에 의한 공무원이 사용할 대외직명에 관하여는 따로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소속장관은 2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대학교의 총장, 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 학장, 교육위원회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3급을류공무원의 전보권과 4급, 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3급공무원(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4급공무원의 전보권과 5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 및 군수에게는 4급공무원의 임용권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3·4·9, 1974·12·24, 1976·6·4>
③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임용시기)
①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6·6·4>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하여 추서할 경우에는 그의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한다.
제8조(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모든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급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73·4·9>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또는 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③소속장관은 제2항의 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감사원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자체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직관리기준은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76·6·4, 1977·9·14>
제8조의2(겸임)
①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이상의 각급 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을 그 직무 내용이 유사한 각종 연구직 및 농촌지도직 국가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 겸임하는 직급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6·4>
③제1항의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 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4·9]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총무처장관 또는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이를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4·9]
제10조의2(임용시의 타자 능력 검정등)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임용의 경우에는 타자자격증을 가지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시험실시기관이 행하는 타자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한다.<개정 1977·9·14>
1. 3급을류 내지 5급행정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급을류 행정직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1973·4·9]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11조(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6·6·4>
제12조(채용후보자명부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12조의2(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자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4급이하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공무원은 2년
2. 제1호 이외의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1년
[본조신설 1978·12·30]
제13조(임용추천등)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및 결원예상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의 추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특별추천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3. 임용예정기관의 장이 학력·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를 추천 요구하는 경우.
②총무처장관은 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의 의견을 들어 채용후보자를 각 기관의 결원범위내에서 시험성적 및 훈련성적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바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전문개정 1973·4·9]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①총무처장관은 3급을류의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12·30]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신병이나 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전문개정 1978·12·30]
제15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당해기관에서 채용시험실시권을 가지는 직렬에 한한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30]
제15조의2(채용후보자의 초임보직)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총무처장관은 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의 향상과 집행기관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 행정기관 이외의 소속행정기관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78·12·30>
[본조신설 1973·4·9]

제2절 특별채용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1974·6·5, 1975·9·4, 1976·6·4, 1977·9·14, 1978·7·1, 1978·12·30>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재임용함에는 전·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별정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 1월이내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에 해당한 자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 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급류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병원·나병원등 특수한 환경이나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급류 또는 등급은 5급갑류 또는 기능직 8등급 이하에 한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은 공안·외무 및 행정직군의 3급이하 공무원에 한하며, 특수외국어의 범위는 별표4와 같다.
7. 법 제28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실업계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 또는 가사실업계통의 학과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화학·생물계통의 학과를 졸업한 자라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8. 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석사 및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급류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의 임용예정급류는 3급을류 이하에 한한다.
9. 법 제28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1976·6·4>
③법 제28조제5항 단서의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될 수 없다.<개정 1977·9·14, 1978·12·30>
1.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2. 일반직국가공무원인 자가 지방공무원으로 된 후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되는 경우.
3.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
4. 기술직렬 또는 연구직렬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5.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④제1항제3호의 경우 일반직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나 법 제2조제2항제6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6호의 별정직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2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신설 1976·6·4>
[전문개정 1973·4·9]
제17조
삭제<1978·12·30>
제18조(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
①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②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30>
[본조신설 1977·9·14]
제19조
삭제<1971·12·11>
제20조
삭제<1973·4·9>
제21조(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①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월로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격의 효력이 1년인 특별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22조(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
①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총무처장관이 실시한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개정 1973·4·9>
②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원직렬로 다시 임용될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개정 1973·4·9>
③4급 또는 5급 지방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그러나, 특별채용시험이 면제된 자를 지방자치단체이외의 국가기관에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개정 1971·12·11>

제3절 시보임용<개정 1973·4·9>

제23조(시보임용)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삭제<1978·12·30>
[전문개정 1973·4·9]
제24조(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①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법 제40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의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받는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1976·6·4, 1978·12·30>
②임용제청권자 또는 총무처장관은 3급의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4·9]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우 동일급류 또는 등급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제34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5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급류 또는 등급에 해당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였던 자가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이나 그 이하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개정 1978·12·30]

제3장 전보 및 전직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직공무원의 전보를 행함에 있어서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룰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생활적 연고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관리에 관한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6·6·4]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1976·6·4>]
제27조(전보의 제한)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연구직렬과 기술직렬 공무원은 1년, 자체감사담당공무원은 2년) 이내에 이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개정 1970·12·31, 1973·4·9, 1976·6·4, 1977·9·14>
1. 직제상의 최저단위보조기관(과를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전보권자 또는 전보 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공무원의 전보.
4. 당해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훈련경력자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외무직공무원이 외교활동을 행하거나 공안직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산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직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9.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
10. 자체감사담당 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하거나 기타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자체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전보를 행함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5호·제6호,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보를 행함에 있어서는 4급이하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3급이상 공무원은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7·9·14>
③삭제<1976·6·4>
④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 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신설 1973·4·9, 1978·12·30>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삭제<1976·6·4>]
제27조의2(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①소속장관은 인사 교류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 수당규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중 3급이하공무원 및 등대직렬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이하 "도서·벽지공무원"이라 한다)이 당해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2년이상 근무한 때에는 도서·벽지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타기관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타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당해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사유와 기타 도서·벽지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소속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5·9·4]
제28조(파견근무)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2.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5. 기타 국가적사업의 수행 및 소속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소속장관을 같이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와 소속장관을 같이하는 동급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파견의 발령은 당해공무원의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개정 1979·2·14>
⑤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시보공무원을 각급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30]
제28조의2(별도정원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에 해당하는 그 기관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특별훈련
2. 국방대학원 입교
[본조신설 1978·12·30]
제29조(전직의 요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교육 또는 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급류 또는 등급과 동일한 급류 또는 등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 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임용함에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신설 1971·4·19, 1976·6·4>
③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연간 당해직렬 이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행정직렬 이외의 공무원과 동항제2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된 공무원은 5연간 3급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30>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0·12·31, 1973·4·9, 1978·12·30>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4급이하 공무원이 3급이상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얻어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직에 있어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별표1중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공무원 상호간 및 총무처장관이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과 기술직렬공무원 상호간에 전직할 때.
6. 1급공무원과 동일직군내에서 2급공무원을 전직시킬 때.
7.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시장 또는 군수로 전보시키거나 시장 또는 군수를 다른 직위로 전보시킬 때.

제4장 승진임용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
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제14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8·12·30>
③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1급행정직렬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3·4·9, 1976·6·4>
제32조(승진임용방법)
①3급을류 공무원·4급을류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5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급을류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개정 1976·6·4>
③공안직공무원(교정 및 보조직렬의 공무원에 한한다)의 승진임용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1·5>
④제34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제35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3급을류공무원·4급을류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 직급으로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73·4·9]
제32조의2(경력평정)
①제34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3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경력은 이를 기본경력·초과경력 및 유사경력으로 구분하며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이를 각각 갑경력과 을경력으로 구분한다.
③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4연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4연간을 평정기간으로 하되, 이 경우의 갑경력은 동일 직급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과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을경력은 동일 직군의 동일급류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평정한다. 다만, 행정직렬과 감사직렬의 경력 상호간에는 갑경력으로,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급류의 기술직렬과 연구직렬의 경력 상호간에는 을경력으로 평정하고, 해외유학으로 휴직한 공무원의 기본경력은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정기준일로부터 휴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4연간을, 초과경력은 그 기본경력전 4연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개정 1977·9·14>
④유사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8연간을 평정기간으로 하되 제3항의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경력을 평정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력은 3급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6·4>
1. 직군이 다른 동일급류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
2. 동일직군내의 바로 하위급류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 다만,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과 연구직렬의 경우는 직군에 관계없이 바로 하위급류의 경력.
3. 동일급류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4. 4급 및 5급의 경우에는 동일급류상당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등급 상당의 4급 및 5급의 경력.
⑤경력평정의 시기·방법 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4·9]
제33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3급을류 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4할,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5할 및 공무원 교육훈렵법에 의한 훈련성적 2.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포상을 또한 받거나 자격증·주산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을 소지하거나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개정 1973·4·9, 1975·9·4, 1976·6·4, 1978·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있어서 훈련성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6·6·4>
③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 3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④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4조(승진소요 최저년수)
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급류 또는 당해 등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이상 및 5등급이상 기능직 3년이상.
2. 4급갑류 및 6등급 기능직 2년 6월이상.
3. 4급을류 및 7등급 기능직 2년이상.
4. 5급 및 8등급이하 기능직 1년 6월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의 그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76·6·4, 1977·9·14, 1978·12·30>
③삭제<1978·12·30>
④4급·5급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4급·5급공무원으로 전직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전직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4급·5급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강임되었던 자가 원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⑥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급류나 등급(이하 이항에서 급류라 한다) 또는 그 이하의 급류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급류 또는 그 이상의 급류의 재직기간은 현급류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3급갑류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급을류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개정 1978·12·30>
⑦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인자가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임용된 급유보다 상위급류로 근무한 별정직 공무원의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급류의 경력 또는 바로 상위급류의 경력 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76·6·4>
⑧법원조직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급갑류 이하 공무원에의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신설 1976·6·4>
[전문개정 1973·4·9]
제34조의2(추서의 요건 및 방법)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여 추서할 때에는 제32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76·6·4>
[본조신설 1971·12·11]
제35조(승진임용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개정 1973·4·9>
1. 징계처분·직위해제 및 휴직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감봉(4월이상)………………………………18월
감봉(4월미만)………………………………12월
견책……………………………………………6월
②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의한 공무원과는 다른 법율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정직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 임용할 수 없다.<개정 1978·12·3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개정 1978·12·30>
④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4급갑류 또는 기능직 6등급까지, 동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2급을류까지 승진 임용할 수 있다.<신설 1973·4·9, 1974·6·5>
제36조(3급을류에의 특별승진)
①4급 갑류공무원을 3급을류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의 3급을류에의 승진후보자 명부중에서 제35조와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순으로승진예정인원(결원과 예상결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별표6의 응시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을 특별승진시험에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가 별표6의 응시배수를 적용하기에는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예정인원은 임용제청권자가 당해기관의 승진시험실시예정 2월전에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당해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의 연간퇴직율·증원예정 인원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승진예정인원=결원+(정원×연간3급 이상 공무원의 퇴직율)+증원예정인원-(공개채용예정인원+특별채용예정인원)
③3급을류에의 승진후보자중 제35조와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하는자로서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예산의 절약시행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4급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6의 응시배수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승진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37조
삭제<1978·12·30>
제38조(특별승진시험요구중의 전보제한)
임용권자는 특별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제39조(특별승진시험합격자의 임용)
①임용제청권자가 특별승진시험합격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의한 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 그 부본을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순위명부순에 의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다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제한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동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총무처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시험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제청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제청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39조의2(승진시험합격의 효력)
①승진시험의 합격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
②특별승진시험에 합격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시험의 합격의 효력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1978·12·30]

제5장 신분보장<개정 1978·12·30>

제40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급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41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42조(정년의 연장)
①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4, 5급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소속장관이 4, 5급 공무원의 인력수급관계·직무의 특수성·직무수행의 능율성등을 고려하여 직렬별로 연장의 범위를 정하여 행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별표2의 정년이 55세이하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그 직무의 종류별로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6장 삭제<1973·4·9>

제43조
삭제<1973·4·9>
제44조
삭제<1973·4·9>

제7장 보칙

제45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877호,1969.4.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1969년 6월 30일,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1969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전무직렬중의 공무원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고,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주로 유선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서류 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하며, 이 영 시행당시의 부편수관, 편수관보는 이 영에 의한 편수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2의 기계직군의 열차운전직렬중 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사는 이 영에 의한 별표1의 공업직군의 열차운전직렬의 4급갑류·4급을류 또는 5급갑류 공무원으로, 동 열차운전직렬중의 기관원은 이 영에 의한 기관조수로 기관수는 이 영에 의한 기관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⑤(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합격의 효력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제5449호,197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1 재경직군의 재정·세무·감사·통계직렬과 행정직군의 운수·법제·법무·편수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학예직군의 학예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학예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직군의 편사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편사연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공업직군의 신호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광무직군의 지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광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임업·산림보호·식물방역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직군의 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표지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선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수산직군의 수산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수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공무원은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통신기계와 통신선로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반송기술·무선기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1급인 행정관리관은 관리관으로, 2급갑류인 재경이사관·통계이사관·행정이사관·법제관·법무이사관은 이사관으로, 2급을류인 재경부이사관·통계부이사관·행정부이사관·법제관·법무부이사관·편수관은 부이사관으로, 3급갑류인 재경서기관·감사관·통계서기관·행정서기관·운수서기관·법제관·법무관·편수관·사서관은 서기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교정관보는 3급을류인 교정관으로, 보도관보는 3급을류인 보도관으로, 사서관보는 사서관으로, 농촌지도관보는 3급을류인 농촌지도관으로, 수의관보는 3급을류인 수의관으로, 수산연구관보는 3급을류인 수산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1 학예직군의 연예·국악직렬, 행정직군의 방송·교회직렬과 농림직군의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해당급류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2 통신직군의 통신직렬과 전화수리직렬의 공무원은 전신직군의 해당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난방·기관·검수·기계운전·기공·조기직렬의 공무원은 동 직군의 기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기관직군의 조기·기관직렬의 공무원은 선박직군의 선박기관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운수직군의 탄수·역무·공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운수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 직군의 영림직렬, 기계직군의 정리직렬, 전기직군의 정비직렬, 보건직군의 간호보조직렬, 항공직군의 소방직렬과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공무원은 잡무직군의 잡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통합된 직렬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지 방 공 무 원 | 국가공무원 |
+-------+------------------------------------------------------+------------+
| | 재경·세무·행정 | 행 정 |
| +------------------------------------------------------+------------+
| 1급내 | 농업·임업 | 농 림 |
| 지5급 +------------------------------------------------------+------------+
| | 농업토목·토목 | 토 목 |
| +------------------------------------------------------+------------+
| | 유선통신·무선통신 | 통 신 사 |
+-------+------------------------------------------------------+------------+
| | 기관·기계운전·기공 | 기 계 |
| 기능직+------------------------------------------------------+------------+
| | 영림·잡무 | 잡 무 |
+-------+------------------------------------------------------+------------+
⑧삭제 <1978·12·30>
<제5606호,1971.4.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1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공무원중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동 직군의 감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2 기능직공무원중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등급공무원은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군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하는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을 제외한 별표2 기능직공무원중 1등급공무원은 개정된 해당직군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5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승진임용기준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2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등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는 그 채용시험을 면제한다.
<제5870호,1971.1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요구서가 1971년 12월 31일 현재 시험실시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942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258호,1972.6.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시보임용기간의 단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법령) 총리령 제74호 시보임용기간의단축기준에관한건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6474호,1973.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3급갑류인 수사관은 수사 서기관으로, 3급을류인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관은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으로, 4급 갑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로, 4급 을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보로, 5급갑류인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급류에 상당하는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그 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급류의 별정직에 재직한 연수를 통산한다.
⑤(동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급류의 경력을 시보기간으로 환산하여 시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622호,1973.4.9>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제32조·제32조의2·제33조 및 제34조중 3급갑류이상·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제10조의2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4호 경력평정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특별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이상에의 승진임용이 진행중에 있는 자(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도서·벽지 특채자에 대한 승진제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원자력연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공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전매청에서 인삼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농림직군의 인삼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⑨(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공무원중 측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토목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시설직군의 측지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⑩(승진소요 최저년수에 관한 경과조치) 3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기간은 이 영 제34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산입한다.
<제6658호,1973.5.2>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692호,1973.5.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171호,1974.6.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야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야금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금속직렬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금속직렬의 시험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금속직렬의 신규채용·전직 및 승진의 시험과목은 동직렬의 시험과목이 새로 책정될 때까지는 이 영 시행당시의 야금직렬의 해당급류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제7278호,1974.10.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428호,1974.1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검찰사무직렬 해당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검찰사무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안직군의 검찰사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786호,1975.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4급갑류 이상 공무원은 1976년 1월 31일부터, 4급을류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197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③(특수지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은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특수지로 지정되기전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940호,19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국가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 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공무원은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146호,1976.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3조제1항의 개정에 맞추어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③(승진예정급류 해당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교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정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교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교정관(3급갑류)은 교정감으로, 교정보는 교위로, 교도는 교사로, 교도보는 교도로 본다.
<제8269호,1976.11.5>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무부출입국관리국 및 출입국관이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안직군의 출입국 관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691호,1977.9.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등) 제32조의2제3항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행한다.
③(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작성중에 있는 임용후보자 명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 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직급명칭 개정 및 직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매청 인삼직렬 공무원중 인삼경작분야(전매청 삼정과, 전매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림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인삼경작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경작연구실, 증평인삼시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가공분야(전매청 인삼제품과, 인삼검사소, 고려인삼창)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화공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약리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약리연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업연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5급을류 사서서기는 사서서기보로, 공업연구기사는 공업연구사로, 공업연구기사보는 공업연구사보로, 농림직군의 각 연구직렬의 5급갑류 및 5급을류 해당직렬의 연구사보는 해당직렬의 연구원 또는 연구원보로, 수산연구기사는 수산연구사로, 수산연구기사보는 수산연구사보로, 수산연구기원은 수산연구원으로, 수산연구기원보는 수산연구원보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795호,1977.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 공무원은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920호,1978.4.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076호,1978.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초급대학 등의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16조제1항제7호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 보며, 그 이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9264호,1978.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가점평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평정한다.
제3조 (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중 행정직렬의 4급이하 공무원은 당해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세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4급 이하 행정직 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제15조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전직 시험없이 해당 급류의 세무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철도청 운수국, 심사사무소 및 지방철도청 운수과 소속 4급 이하 행정직렬 공무원과 역장·조역(열차사무소) 및 사무원(역, 열차사무소)중 4급이하 행정직렬공무원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해당 급류의 운수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철도청소속 기능직공무원인 조역(역과 열차사무소) 분소장(열차사무소), 여객전무, 사무원(역과 열차사무소), 교번원(열차사무소) 및 차장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총무처장관과 철도청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한하여 1등급 내지 6등급은 운수주사로, 7등급은 운수주사보로, 8등급은 운수서기로, 9등급은 운수서기보로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업연구직렬을 제외한 공업직군의 3급갑류 공무원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공업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생활지도관보는 생활지도관으로, 3급갑류인 생활지도관은 농촌지도관(3급갑류)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선박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6등급 내지 8등급의 갑판원은 해당 등급의 선장으로, 8등급의 선수는 선원으로, 9등급의 조타수·선수 및 갑판수는 선원으로, 10등급의 조타수 및 갑판수는 선수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경우 종전의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의 평정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2조의2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상응하는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별도 정원 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제28조의2제1호의 경우에 한하되, 그 잔여파견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9325호,1979.2.14>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공무원임용령의 정비)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