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93.9.13 대통령령 제13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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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6·1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0·12·31, 1971·4·19, 1972·6·28, 1973·4·9, 1974·6·5, 1976·6·4, 1977·9·14, 1979·10·13, 1981·6·10, 1982·12·31, 1983·4·20, 1984·12·31, 1985·12·31, 1986·12·31, 1989·3·27, 1991·6·27, 1991·7·1, 1993·9·13>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서 "임면"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겸임(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 및 1급공무원의 겸임에 한한다)·강임·면직·해임 및 파면과 1급 공무원의 전보·직위해제·휴직·정직 및 복직과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2급 내지 5급공무원의 전보를 말한다.
3.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소속장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원·부·처·청의 장과 정무장관·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 경호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행정조정실장. 다만, 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임면 제청중 주무부와 소속청간 또는 소속청 상호간의 3급이상 공무원의 전보제청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소속장관으로 한다.
나. 삭제<1991·7·1>
다. 특별시·직할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라.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자치구·시·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의 소속장관은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마. 삭제<1981·6·10>
바. 가목 내지 라목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장관은 따로 이 법율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총무처장관이 된다. 이 경우 총무처장관은 그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삭제<1971·12·11>
6.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7. 법 제4조제2항, 법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 1의 광공업·농림수산·물리·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정보통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①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81·6·10, 1984·12·31>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12·31>
③기능직공무원의 등급구분과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1991·6·27>
[전문개정 1973·4·9]
제4조(청장의 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제청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을 제청함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9·3·27>
[전문개정 1981·6·10]
제4조의2(2급 또는 3급공무원의 전보등)
소속장관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전보·직위해제·휴직·정직·복직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9·13>
[본조신설 1989·3·27]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소속장관은 1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대학교의 총장, 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 학장,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6·27>
②소속장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소속장관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5급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소속장관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4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5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및 7급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소속장관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및 7급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때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9·3·27]
제6조(임용시기)
①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6·6·4>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일자소급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6·27>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3. 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1979·10·13]
제8조
삭제<1981·6·10>
제8조의2
삭제<1981·6·10>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총무처장관 또는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이를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4·9]
제10조의2
삭제<1992·12·2>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11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981·6·10>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6·6·4>
제12조(채용후보자명부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12조의2(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3·4·20]
제13조(임용추천등)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경력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의 추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특별추천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6·10>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3. 임용예정기관의 장이 학력·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를 추천 요구하는 경우.
②총무처장관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의 의견을 들어 채용후보자를 각 기관의 결원범위내에서 시험성적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바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6·10>
[전문개정 1973·4·9]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81·6·10, 1983·4·20>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4·20>
[본조신설 1978·12·30]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신병이나 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전문개정 1978·12·30]
제15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당해 기관에서 채용시험실시권을 가지는 직렬에 한한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30]
제15조의2
삭제<1981·6·10>

제2절 특별채용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1974·6·5, 1975·9·4, 1976·6·4, 1977·9·14, 1978·7·1, 1978·12·30, 1979·10·13, 1981·6·10, 1982·12·31, 1987·12·31, 1989·3·27, 1991·6·27, 1993·9·13>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함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각각 퇴직한 후 30일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 또는 기타의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공공성이 있는 전문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급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사역·감식·방호·경비 기타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정신병원·나병원등 특수한 환경이나 도서 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 또는 등급은 일반직 8급이하 또는 기능직8등급이하에 한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최저근무연수에 달한 자이어야 한다.
8. 법 제2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 외국어의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9. 법 제28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행·가사실업·도시계획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생물계통의 학과, 음악·미술계통의 학과, 역사·고고인류학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계통의 학과를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10. 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분야 기타 소속장관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계급은 6급이하에 한한다.
11. 법 제28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12. 법 제28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거주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군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시·군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8급이하 또는 기능직 8등급이하에 한하여, 임용예정기관은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기관중에서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1976·6·4>
③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자를 그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그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될 수 없다.<개정 1977·9·14, 1978·12·30, 1981·6·10, 1983·4·20>
1.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2. 삭제<1981·6·10>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
4. 기술·연구직렬공무원 또는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5.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④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신설 1976·6·4, 1981·6·10, 1991·6·27>
[전문개정 1973·4·9]
제17조
삭제<1978·12·30>
제18조(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
①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②삭제<1979·10·13>
[본조신설 1977·9·14]
제19조
삭제<1971·12·11>
제20조
삭제<1973·4·9>
제21조(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①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월로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12·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특별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6·12·31>
[전문개정 1978·12·30]
제22조(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
①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총무처장관이 실시한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개정 1973·4·9, 1991·6·27>
②최초에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원직렬로 다시 임용될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개정 1973·4·9, 1991·6·27>
③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시보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내무부 및 그 직속기관에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근무하는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직속기관에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개정 1979·10·13, 1981·6·10, 1989·3·27, 1991·2·1, 1991·6·27, 1993·9·13>

제3절 시보임용<개정 1973·4·9>

제23조(시보임용)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삭제<1978·12·30>
[전문개정 1973·4·9]
제24조(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①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의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받는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1976·6·4, 1978·12·30, 1981·6·10>
②임용제청권자 또는 총무처장관은 5급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6·10>
[전문개정 1973·4·9]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81·6·10>
1.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우 동일계급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개정 1981·6·10, 1983·4·20>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국가, 지방공무원이였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개정 1978·12·30]

제3장 전보 및 전직

제26조
삭제<1981·6·10>
제27조
삭제<1981·6·10>
제27조의2
삭제<1981·6·10>
제27조의3
삭제<1981·6·10>
제28조
삭제<1981·6·10>
제28조의2
삭제<1981·6·10>
제29조(전직의 요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9·10·13, 1981·6·10>
1. 전직 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 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임용함에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신설 1971·4·19, 1976·6·4>
③법 제2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연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해 직렬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행정직렬외의 공무원과 동항 제2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연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급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6·10>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0·12·31, 1973·4·9, 1978·12·30, 1979·10·13, 1981·6·10, 1984·12·31, 1985·12·31, 1986·12·31>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의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얻어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별표 1중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공무원 상호간 및 총무처장관이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공무원이 기술직렬공무원으로 전직할 때.
6. 동일직군내에서 2급 및 3급공무원을 전직시킬 때.
7.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전보시키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로 전보시킬 때.

제4장 승진임용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 일반직공무원
가. 3급이상 ------- 3년이상
나. 4급 및 5급 ------- 5년이상
다. 6급 ------- 4년이상
라. 7급 및 8급 ------- 3년이상
마. 9급 ------- 2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6등급이상 ------- 3년이상
나. 7등급 및 8등급 ------- 2년이상
다.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
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
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
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
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
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전문개정 1981·6·10]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개정 1991·6·27>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 직·······18월
감 봉·······12월
견 책······· 6월
②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의한 공무원과는 다른 법율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일반직 5급 또는 기능직5등급까지, 동조 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일반직 2급까지, 동조 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일반직 5급까지 승진 임용될 수 있다.<개정 1987·12·31, 1991·6·27>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댕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90·1·30>
[전문개정 1981·6·10]
제32조의2
삭제<1981·6·10>
제33조(5급·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5급·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보도직렬공무원의 승진 임용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3·13>
[전문개정 1981·6·10]
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①임용제청권자가 일반승진시험합격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위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 그 부본을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5·12·31>
②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순위명부순에 의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③총무처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제청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제청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1·6·10]
제34조의2(승진시험합격의 효력)
①승진시험의 합격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시험에 합격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6·27>
②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자가 승진임용되기전에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보를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의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91·6·27>
[전문개정 1981·6·10]
제35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장관이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중에서 국가에의 공헌 실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6·10]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30]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공무원에 대하여 제37조 내지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5할,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5할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1.5할의,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7조 내지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4할,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4.5할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1.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요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개정 1991·6·27>
②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개정 1991·6·27>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임용제청권자는 소속 5급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분을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6·10]
제37조(근무성적평정)
①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월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89·3·27>
③근무성적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개정 1984·12·31, 1987·12·31, 1989·3·27, 1991·6·27>
1. 5급공무원
수(46점이상) 2할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양(23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23점미만) 1할
2.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수(37점이상) 2할
우(29점이상 37점미만) 4할
양(16점이상 29점미만) 3할
가(16점미만) 1할
④근무성적평정의 시기·방법·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정한 경우외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6·10]
제37조의2(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공무원이 6월이상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3·27>
②공무원이 6월이상의 교육훈련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총무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개정 1989·3·27>
③공무원이 2월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총무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④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후 2월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신규채용·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개정 1989·3·27>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⑦6급이하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와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자치구를 포함한다)소속 5급 지방공무원이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개정 1991·6·27>
[본조신설 1981·6·10]
제37조의3(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 기관별로 6급이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③제1항의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중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1·6·10]
제37조의4(경력평정)
①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경력은 이를 갑경력·을경력·병경력 및 정경력으로 구분하며, 그 평정기간은 평정기준일로부터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10년(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으로 하되, 갑경력 및 을경력은 각각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6년(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7년)과 그 이전 4년(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5년)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다만, 제31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관과 직위해제기간은 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을, 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개정 1989·3·27, 1991·6·27, 1993·9·13>
③갑경력과 을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85·12·31, 1986·12·31, 1987·12·31, 1991·6·27, 1993·9·13>
1. 갑경력
가. 동일직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
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동일계급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상호간의 경력
라.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의 경력 및 바로 상위계급의 경력
마.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바. 동일직렬의 바로 상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
2. 을경력
가.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나. 연구직공무원이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공무원 경력
다.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과 동일계급상당의 외교직 또는 외무행정직공무원의 경력
라. 정보통신직군(전산직렬을 제외한다)의 일반직공무원과 동일계급상당의 외신직공무원의 경력
마. 동일직군의 바로 상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
바.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또는 바로 상위계급의 경력
④병경력과 정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85·12·31, 1986·12·31, 1987·12·31, 1989·3·27, 1991·6·27, 1992·12·2, 1993·9·13>
1. 병경력
가.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나. 제3항제2호 다목 및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
다. 6급이하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계급 및 바로 상위계급상당의 기능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등급 및 바로 상위등급상당의 6급이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라. 직군이 다른 바로 상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
마.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율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필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 임용된 자를 제외한다)
바.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
사. 기술직렬의 경우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경력(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아.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2. 정경력
가.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 다만, 기술직렬의 경우 총무처장관인이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현직급의 바로 하위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경력을 포함한다.
나. 동일계급상당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다. 삭제<1986·12·31>
⑤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6·10]
제38조(인사평정서 작성)
①임용제청권자는 4급공무원에 대하여 인사평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사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의 부본을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인사평정서의 작성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2>
[전문개정 1981·6·10]
제39조(특별승진임용)
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국무총리의, 5급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보도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의2
삭제<1981·6·10>

제5장 겸임 및 파견<개정 1981·6·10>

제40조(겸임)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각종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간
2. 전문대학 이상의 각급학교의 인문사회과학계 교육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학예·공안 및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간
3. 연구직렬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다른 일반직공무원간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 또는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간
③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이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1981·6·10]
제41조(파견근무)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1993·9·13>
1.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볍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소속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민간기관·단체에서 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4·12·31, 1993·9·13>
1.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동항제3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각각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삭제<1984·12·31>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소속장관을 같이 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와 소속장관을 같이 하는 동급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3·9·13>
④파견의 발령은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발령중 기관의 장에 대한 파견과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을 제외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⑤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수습행정관을 각급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6·10]
제42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등)
①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수립하는 특별훈련계획(교육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교육훈연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0·1·30]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신설 1981·6·10>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5·12·31>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특별훈련 또는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제의 신설 ·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활용할 수 있다.
1. 직무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외훈련·국내위탁교육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외의 소속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⑦소속장관은 법 제32조의5의 규정과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제정·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1987·12·31>
[본조신설 1981·6·10]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율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이 당해 기관의 직위중 전문성·곤란성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직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6·27]
제45조(전보의 제한)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감사원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자체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개정 1984·12·31, 1986·12·31, 1987·12·31>
1. 직제상의 최저단위보조기관(과와 담당관을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4. 당해 공무원의 승진임용 또는 강임의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공안직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산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임업직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9.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
10. 5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군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지역의 기관으로의 전보
11. 자체감사담당공무원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타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기관(과와 담당관을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강임 또는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4연간, 동일기관내에서의 다른 직위에는 3연간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내무부·교육부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6·27, 1993·9·13>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제1항제5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될 때에는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장관(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으로 하되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의, 5급이상 공무원은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체감사담당공무원을 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제10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4·12·31, 1987·12·31, 1991·6·27>
⑤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총무처장관의 5급이상 공무원은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3·4·20>
⑥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요구중에 있는 소속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⑦삭제<1990·1·30>
⑧삭제<1990·1·30>
⑨제51조 및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1·6·27>
[본조신설 1981·6·10]
[종전 제45조는 제52조로 이동<1981·6·10>]
제45조의2(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의 제한)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류별로 실시한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임용일부터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다른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4연간(시보임용기간,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2연간(시보임용기간,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보될 수 없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신설 또는 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인력관리상 불가피하여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직류와 다른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에 임용된 공무원을 당해 공무원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류별 해당기관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0·1·30]
제46조(수습행정관의 정규근무기관에의 전보)
총무처장관은 수습행정관이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임용제청을 의뢰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6·10]
제47조(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①소속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중 5급이하 공무원 및 등대직렬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이하 "도서·벽지공무원"라 한다)이 당해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2년이상 근무한 때에는 도서·벽지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타기관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84·12·31>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타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당해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6·10]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①총무처장관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기회의 부여등을 위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경제·기술·사회·문화 및 일반행정등 행정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직무별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1981·6·10]
제49조(인사교류심의위원회)
①법 제32조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총리소속하에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충무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 또는 1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총무처장관이 지명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교류의 기본방향
2. 인사교류분야, 기관별 인사교류인원, 인사교류대상직급 및 인사교류대상자선정기준등에 관한 인사교류계획
3. 기타 인사교류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심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본조신설 1981·6·10]

제7장 신분보장<신설 1981·6·10>

제50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종전 제50조는 제50조의2로 이동<1982·12·31>]
제50조의2(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방법)
①동일직급에 강임된 자(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자를 제외한다)가 2인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②법 제73조의3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때에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1·6·27]
제51조(정년의 연장)
①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과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소속장관이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행한다.<개정 1984·12·31, 1986·12·31, 1991·6·27>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년연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정년연장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4·12·31>
③정년연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정년연장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한다.<신설 1984·12·31>
④삭제<1986·12·31>
[본조신설 1981·6·10]
제51조의2(기능직공무원의 정년)
①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2의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 공무원 : 60세
2. 기타 직렬 : 58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61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③소속장관은 제2항의 정년연장승인결과를 지체없이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6·27]

제8장 보칙

제52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5조에서 이동<1981·6·10>]
<제3877호,1969.4.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1969년 6월 30일,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1969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무직렬중의 공무원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고,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주로 유선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하며, 이 영 시행당시의 부편수관, 편수관보는 이 영에 의한 편수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기계직군의 열차운전직렬중 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사는 이 영에 의한 별표 1의 공업직군의 열차운전직렬의 4급갑류·4급을류 또는 5급갑류 공무원으로, 동 열차운전직렬중의 기관원은 이 영에 의한 기관조수로 기관수는 이 영에 의한 기관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⑤(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합격의 효력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제5449호,197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 1 재경직군의 재정·세무·감사·통계직렬과 행정직군의 운수·법제·법무·편수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학예직군의 학예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학예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직군의 편사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편사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공업직군의 신호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광무직군의 지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광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임업·산림보호·식물방역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직군의 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표지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선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수산직군의 수산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수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공무원은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통신기계와 통신선로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반송기술·무선기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1급인 행정관리관은 관리관으로, 2급갑류인 재경이사관·통계이사관·행정이사관·법제관·법무이사관은 이사관으로, 2급을류인 재경부이사관·통계부이사관·행정부이사관·법제관·법무부이사관·편수관은 부이사관으로, 3급갑류인 재경서기관·감사관·통계서기관·행정서기관·운수서기관·법제관·법무관·편수관·사서관은 서기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교정관보는 3급을류인 교정관으로, 보도관보는 3급을류인 보도관으로, 사서관보는 사서관으로, 농촌지도관보는 3급을류인 농촌지도관으로, 수의관보는 3급을류인 수의관으로, 수산연구관보는 3급을류인 수산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 1 학예직군의 연예·국악직렬, 행정직군의 방송·교회직렬과 농림직군의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해당급류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 2 통신직군의 통신직렬과 전화수리직렬의 공무원은 전신직군의 해당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난방·기관·검수·기계운전·기공·조기직렬의 공무원은 동 직군의 기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기관직군의 조기·기관직렬의 공무원은 선박직군의 선박기관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운수직군의 탄수·역무·공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운수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 직군의 영림직렬, 기계직군의 정리직렬, 전기직군의 정비직렬, 보건직군의 간호보조직렬, 항공직군의 소방직렬과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공무원은 잡무직군의 잡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통합된 직렬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지 방 공 무 원 | 국가공무원 |
+-------+------------------------------------------------------+------------+
| | 재경·세무·행정 | 행 정 |
| +------------------------------------------------------+------------+
| 1급내 | 농업·임업 | 농 림 |
| 지5급 +------------------------------------------------------+------------+
| | 농업토목·토목 | 토 목 |
| +------------------------------------------------------+------------+
| | 유선통신·무선통신 | 통 신 사 |
+-------+------------------------------------------------------+------------+
| | 기관·기계운전·기공 | 기 계 |
| 기능직+------------------------------------------------------+------------+
| | 영림·잡무 | 잡 무 |
+-------+------------------------------------------------------+------------+
⑧삭제 <1978.12.30>
<제5606호,1971.4.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공무원중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동 직군의 감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 기능직공무원중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등급공무원은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군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하는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 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을 제외한 별표 2 기능직공무원중 1등급공무원은 개정된 해당직군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영 시행당시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5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승진임용기준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등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는 그 채용시험을 면제한다.
<제5870호,1971.1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요구서가 1971년 12월 31일 현재 시험실시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942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258호,1972.6.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시보임용기간의 단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법령) 총리령 제74호 시보임용기간의단축기준에관한건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6474호,1973.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3급갑류인 수사관은 수사 서기관으로, 3급을류인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관은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으로, 4급 갑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로, 4급 을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보로, 5급갑류인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급류에 상당하는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그 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급류의 별정직에 재직한 연수를 통산한다.
⑤(동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급류의 경력을 시보기간으로 환산하여 시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622호,1973.4.9>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제32조·제32조의2·제33조 및 제34조중 3급갑류이상·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제10조의2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4호 경력평정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특별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이상에의 승진임용이 진행중에 있는 자(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도서·벽지 특채자에 대한 승진제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원자력연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공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전매청에서 인삼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농림직군의 인삼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⑨(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측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토목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시설직군의 측지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⑩(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3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기간은 이 영 제34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한다.
<제6658호,1973.5.2>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692호,1973.5.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171호,1974.6.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야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야금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금속직렬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금속직렬의 시험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금속직렬의 신규채용·전직 및 승진의 시험과목은 동직렬의 시험과목이 새로 책정될 때까지는 이 영 시행당시의 야금직렬의 해당급류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제7278호,1974.10.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428호,1974.1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검찰사무직렬 해당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검찰사무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안직군의 검찰사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786호,1975.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4급갑류 이상 공무원은 1976년 1월 31일부터, 4급을류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197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③(특수지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은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특수지로 지정되기전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940호,19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국가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 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공무원은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146호,1976.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3조제1항의 개정에 맞추어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③(승진예정급류 해당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교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정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교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교정관(3급갑류)은 교정감으로, 교정보는 교위로, 교도는 교사로, 교도보는 교도로 본다.
<제8269호,1976.11.5>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무부출입국관리국 및 출입국관이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안직군의 출입국 관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691호,1977.9.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등) 제32조의2제3항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행한다.
③(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작성중에 있는 임용후보자 명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 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직급명칭 개정 및 직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매청 인삼직렬 공무원중 인삼경작분야(전매청 삼정과, 전매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림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인삼경작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경작연구실, 증평인삼시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가공분야(전매청 인삼제품과, 인삼검사소, 고려인삼창)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화공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약리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약리연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업연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5급을류 사서서기는 사서서기보로, 공업연구기사는 공업연구사로, 공업연구기사보는 공업연구사보로, 농림직군의 각 연구직렬의 5급갑류 및 5급을류 해당직렬의 연구사보는 해당직렬의 연구원 또는 연구원보로, 수산연구기사는 수산연구사로, 수산연구기사보는 수산연구사보로, 수산연구기원은 수산연구원으로, 수산연구기원보는 수산연구원보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795호,1977.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 공무원은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920호,1978.4.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076호,1978.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초급대학 등의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16조제1항제7호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 보며, 그 이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9264호,1978.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가점평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평정한다.
제3조 (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중 행정직렬의 4급이하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세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4급 이하 행정직 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제15조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전직 시험없이 해당 급류의 세무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철도청 운수국, 심사사무소 및 지방철도청 운수과 소속 4급 이하 행정직렬 공무원과 역장·조역(열차사무소) 및 사무원(역, 열차사무소)중 4급이하 행정직렬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해당 급류의 운수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철도청소속 기능직공무원인 조역(역과 열차사무소) 분소장(열차사무소), 여객전무, 사무원(역과 열차사무소), 교번원(열차사무소) 및 차장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총무처장관과 철도청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한하여 1등급 내지 6등급은 운수주사로, 7등급은 운수주사보로, 8등급은 운수서기로, 9등급은 운수서기보로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업연구직렬을 제외한 공업직군의 3급갑류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공업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생활지도관보는 생활지도관으로, 3급갑류인 생활지도관은 농촌지도관(3급갑류)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선박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6등급 내지 8등급의 갑판원은 해당 등급의 선장으로, 8등급의 선수는 선원으로, 9등급의 조타수·선수 및 갑판수는 선원으로, 10등급의 조타수 및 갑판수는 선수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경우 종전의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의 평정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2조의2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상응하는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⑨197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청 또는 관세청소속의 행정직렬에 근무한 경력(전직예정일로부터 8년이내의 경력에 한한다)이 1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없이 각각 당해 분야의 세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1979.10.13>
제4조 (별도 정원 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제28조의2제1호의 경우에 한하되, 그 잔여파견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9325호,1979.2.14>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공무원임용령의 정비)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9642호,1979.10.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철도공안 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철도청소속 행정직렬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당해 급류의 철도공안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상응하는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령 별표 2를 적용한다.
<제10345호,1981.6.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5호 근무성적평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9339호 시한부직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의 전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에의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되, 그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영 시행당시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이 영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제11024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근로감독직렬 신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보도직렬의 보도관중 4급인 보도관은 보도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4급인 보도관은 보도감으로 본다.
③(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983년 4월 1일 당시 6급 및 7급공무원중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1983년 4월 1일에 근로감독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1105호,1983.4.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작성된 6급이하 공안직군 및 행정직군 해당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고용직공무원규정) <제11455호,1984.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직 직급 및 정년표의 비고:2중 "43세"를 "50세"로 한다.
<제11602호,198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법 제74조 또는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1838호,198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급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농촌지도직렬, 생활지도직렬, 의무직렬, 약무직렬, 간호직렬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050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림직렬과 세무직렬중 관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세무직렬의 공무원중 관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관세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렬중 농업·잠업·연초·식물방역·인삼경작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업·산림보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임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직렬의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이영에 의한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해당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5급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농림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예) 별표 2의 정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제12113호,198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직직급 및 정년표의 전매현업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의 2중 "·전매"를 삭제한다.
⑥생략
<제12339호,19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시설직군의 4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시설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전기직렬의 공무원중 전자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전자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전기직렬의 공무원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용예정기관에, 임용추천된 날에 이 영에 의한 전기직렬 또는 전자직렬의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추천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전에 전기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전기직렬 또는 전자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어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감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운전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증원되는 때에 운전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편의 직급란에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오른편란의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직급 │ 개정된 직급 │
├──────────┼───────────┤
│ 철도수 │ 철도원 │
│ 체신수 │ 체신원 │
│ 토목수 │ 토목원 │
│ 건축수 │ 건축원 │
│ 통신수 │ 통신원 │
│ 전화수리공 │ 전화수리원 │
│ 전기수 │ 전기원 │
│ 기계수 │ 기계원 │
│ 선수 │ 선원 │
│ 등대수 │ 등대원 │
│ 기관수 │ 기관원 │
│ 조무수 │ 조무원 │
└──────────┴───────────┘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계란 1종중 "운전원, 난방원"을 "난방원"으로 하고, 화공란 1종중 "도장원, 담배제조원, 홍삼제조원"을 "도장원"으로 하며, 기타란 2종중 "역무원, 사역원, 건널목안내원"을 "사역원"으로 한다.
제7조 (고용직공무원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운전원·역무원 및 건널목안내원은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운전원·역무원 및 건널목안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직공무원의 당해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656호,1989.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예외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평정 직전의 정기평정으로 본다.
제5조 (의무직군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직제개정후 종전의 제3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용예정직급
2. 1985년 12월 31일부터 제1항에 의하여 임용될 날까지의 기간중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바로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의 시행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당시의 직급으로 다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렬의 최저계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간은 각각 당해 직급에서,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급에서 각각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도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5조제2항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2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의 교육청"을 "서울특별시·직할시·도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 교육청"으로 본다.
<제12704호,1989.5.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 기관의 직제 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채용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특예)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전보제한의 특예)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기능직공무원으로서 다음표의 왼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에 오른편 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잡무직렬의 담당업무 | 직 렬 |
+-----------------------+-------------------------+
| 전 화 교 환 | 교 환 |
+-----------------------+-------------------------+
| 조 명 | 전 기 |
+-----------------------+-------------------------+
| 인쇄, 정리(기계분야) | 기 계 |
+-----------------------+-------------------------+
| 자 동 차 운 전 | 운 전 |
+-----------------------+-------------------------+
| 분석, 인쇄기술,제염, | 화 공 |
| 영화기술 | |
+-----------------------+-------------------------+
| 제약, 실험, 전료 | 보 건 |
+-----------------------+-------------------------+
| 정 비 | 통 신 |
+-----------------------+-------------------------+
| 영림, 원예, 시험 | 농 림 |
+-----------------------+-------------------------+
| 간 호, 간호보조 | 간 호 조 무 |
+-----------------------+-------------------------+
| 요 리 | 위 생 |
+-----------------------+-------------------------+
| 방호, 경비, 수위,소 | 방 호 |
| 방, 감시 | |
+-----------------------+-------------------------+
| 타자, 필경, 창고, 정 | 사 무 보 조 |
| 리(행정분야), 전달, | |
| 무대, 소품, 봉공, 집 | |
| 배, 판매, 제본, 제도,| |
| 항무, 운항 기타업무 | |
+-----------------------+-------------------------+
제6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철도 체신현업직렬 및 종전의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중 원예·제도·방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방호원·경비원 고용직공무원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체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방호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6.17>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733호,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호원·경비원 고용직공무원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체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방호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910호,1990.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영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③(다른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3225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댕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내지 ③ <생략>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 생략
<61>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62>내지 <148> 생략
<제13400호,199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37조·제37조의2·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9항 및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산직렬의 5급인 전산처리관은 전산사무관으로, 6급인 전산처이사는 전산주사로, 7급인 전산처이사보는 전사주사보로, 8급인 전산처리원은 전산서기로, 9급인 전산처리원보는 전산서기보로, 사서직렬의 4급인 사서관은 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사서관은 사서사무관으로, 6급인 사서는 사서주사로, 7급인 사서보는 사서주사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실시되었거나 진행중인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합격하는 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요건에 해당되어 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의 특예)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강임된 공무원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5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등대직렬 및 방호직렬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92년 5월 10일까지 연장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9조제2항"을 "제74조의제2항"으로 [별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중 산정기준란의 "제40조의3"을 "제40조의4"로 한다.
(서울특별시행정특예에관한법율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 본문중 "직할시·도"를 "특별시·직할시·도"로 하며, 동목 단서를 삭제한다.
④내지 <24>생략
<제13615호,1992.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767호,1992.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1조제9항 및 제37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직급명칭변경 및 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별표 1의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및 보호직렬공무원과 기술직렬의 2급 내지 9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당해 직렬의 해당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행정직군의 근로감독직렬의 6급 및 7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행정직렬의 해당직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명칭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항단서 및 제17조제1항단서중 "·근로감독"을 각각 삭제하고, 제3조제3항본문 및 단서, 제17조제1항단서 및 별표 제1호의 직렬 및 직류란중 "보호"를 각각 "보호관찰"로 한다. 별표 제1호의 교정직렬안의 보안직류와 근로감독직렬을 각각 삭제한다.
②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보도사·보도사보 또는 보도원으로"를 "보도직 6급 내지 8급으로"로, 동조제2항중 "보도사보로"를 "보도직 7급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보도사 또는 보도원으로"를 "보도직 6급 또는 8급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도사보로"를 "보도직 7급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보도사보승진시험위원회"를 "보도직 7급승진시험위원회"로 한다.
<제13976호,1993.9.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경력평정은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중인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환경처소속의 보건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환경이사관 또는 환경부이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채광직렬의 채광서기관은 공업서기관으로, 채광사무관은 자원사무관으로, 채광주사는 자원주사로, 채광주사보는 자원주사보로, 채광서기는 자원서기로, 채광서기보는 자원서기보로, 통신직렬의 통신이사관은 정보통신이사관으로, 통신부이사관은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통신서기관은 정보통신서기관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전산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임용되어 재직중인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전산서기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서기관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행정직렬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 또는 공보업무에 종사하는 자(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 및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총무처소속의 5급시보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 또는 공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 또는 의무직렬공무원으로서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토목 또는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교통 또는 도시계획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 또는 도시계획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⑤이 영 시행전에 행정·토목 및 건축직렬의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명부등재자와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동시험 및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토목 및 건축직렬의 7급·9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동시험중 제1차 및 제2차시험합격자와 면접시험불합격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직급(직류를 포함한다)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해당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승진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후 시행되는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 및 공보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은 당해 직렬의 시험과목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의 행정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중 해당과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후 시행되는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은 당해 직렬의 시험과목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식품위생직렬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의 보건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을, 의료기술직렬의 경우에는 동표 제1호의 의료기기직류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