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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215호일부개정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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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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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한 때.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가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한 때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한 때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한 때
5.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