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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63.7.31 보건사회부령 제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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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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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도면의 비치와 청결유지)
①묘지의 관리인은 묘지의 소재지, 면적 및 분묘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소재지, 부지, 면적 및 건물의 평수를 명백히 한 도면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