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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제215호일부개정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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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법 제13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묘지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나.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2. 종중·문중묘지
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3.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마.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바.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법 제1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묘지등 설치허가 또는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신청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묘지설치(변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