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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66.8.29 보건사회부령 제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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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설묘지등의 설치기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 군이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공설화장 또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66.8.29>
1. 공설묘지
가. 도로, 철도 또는 하천으로부터 2백미터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백미터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단,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례외로 할 수 있다.
나. 묘지의 주위에는 식수를 하여야 한다.
2. 공설화장장
가. 도로, 철도 또는 하천으로부터 2백미터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백미터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단,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토지 또는 설비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례외로 할 수 있다.
나. 바람이 주로 시가 및 부락에 향하지 아니하는 위치이어야 한다.
다. 화로, 연통을 비치하고 취연을 방지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라. 화장장주위에는 높이 2미터이상의 장병을 설치하거나 식수를 하여야 한다. 단, 산림원야등 인가로부터 격리된 장소일 때에는 례외로 한다.
3. 공설납골당
사원 기타 신성한 장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