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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혼신 등의 방지)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 기타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 기타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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