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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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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의 청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본장에 규정하는 것 외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