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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199호 일부개정 200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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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혼신 등의 방지)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 기타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