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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제15951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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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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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겸직)
① 대학병원이 제8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