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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5.19 대통령령 제9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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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생에 대한 건강진단)
학교의 장은 매학년초마다 그 재적자에 대하여 결핵 및 나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개방성환자에 대하여는 취학금지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