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학교의 장은 매학년초마다 그 재적자에 대하여 결핵 및 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개방성환자에 대하여는 취학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부칙 <제1257호,1957.2.28> 법 및 본령은 본령의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역관의 직무는 당분간 보건사회부, 특별시, 도, 구, 시, 군의 보건행정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겸무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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